요사(遼史) 천조황제(天祚皇帝) 야율연희(耶律延寧) 1118년 국역 18부
사전 보고 번역하는 것이라, 오역이 많습니다.
수정할 부분 알려 주시면, 바로 수정하겠습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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八年春正月,幸鴛鴦濼。
丁亥,遣耶律奴哥等使金議和。
庚寅,保安軍節度使張崇以雙州二百戶降金。
東路諸州盜賊蜂起,掠民自隨以充食。
천경(天慶/요 천조제의 #2 연호) 8년 (1118년) 봄 1월에, 원앙박(鴛鴦濼)에 행(幸/거둥擧動)하였다.
정해일(丁亥日)에, 야율노가(耶律奴哥) 등을 사신(使臣)으로 금(金)에 보내 의화(議和/화친를 의논함)하였다.
경인일(庚寅日)에, 보안군(保安軍) 절도사(節度使) 장숭(張崇)이 쌍주(雙州)의 2백 호(戶)를 데리고 금(金)에 항복(降伏)하였다.
동로(東路)의 각 주(州)에 도적(盜賊)이 봉기(蜂起)하여,
백성을 약탈(掠奪)하고 충식(充食/음식을 채움)함을 자수(自隨/스스로 추구함)하였다.
二月,耶律奴哥還自金,金主復書曰:
「能以兄事朕,歲貢方物,歸我上、中京、興中府三路州縣;以親王、公主、駙馬、大臣子孫為質;
還我行人及元給信符,并宋、夏、高麗往復書詔、表牒,則可以如約。」
2월에, 야율노가(耶律奴哥)가 금(金)에서 돌아왔는데, 금주(金主)의 복서(復書/회답 서신)에 말하기를
「능(能)히 형(兄)으로써 짐(朕)을 섬기고, 방물(方物/조공)을 세공(歲貢/해마다 바침)하며,
나에게 상경(上京)과 중경(中京) 및 흥중부(興中府) 3로(路)의 주현(州縣)을 돌려주고,
친왕(親王)과 공주(公主) 및 부마(駙馬)와 대신(大臣)의 자손(子孫)을 인질(人質)로 하고,
나의 행인(行人/심부름꾼)과 더불어 원래 주었던 신부(信符/증표)와,
아울러 송(宋)과 하(夏) 및 고려(高麗)와 왕복(往復)한 서조(書詔)와 표첩(表牒)을 반환(返還)하면,
곧 여약(如約/약속대로 함)이 가이(可以/할 수 있음)하다.」
三月甲午,復遣奴哥使金。
3월 갑오일(甲午日)에, 다시 야율노가(耶律奴哥)를 금(金)에 사신(使臣)으로 보냈다.
夏四月辛酉,以西南面招討使蕭得里底為北院樞密使。
여름 4월 신유일(辛酉日)에, 서남면(西南面) 초토사(招討使) 소득리저(蕭得里底)를 북원추밀사(北院樞密使)로 삼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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